= 국민연금에 대한 법률 1
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 영농조합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 다만,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 종사자
□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 다만,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 종사자
(상기자는 법인에서 고용분야가 명기된 고용기간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할 것)
농어업 규모 농지 ㎡, 어선 톤, 양식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람이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어업(이하 이 조에서 "어업"이라 한다)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판매액 또는 종사 기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하여 농어업인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어업인에서
제외한다.
1.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농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다)과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어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2.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농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다)과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어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주지나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로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2.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어업권을
등록한 자,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
=국민연금시행규칙 제36조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① 영 제57조제4항 본문에 따라 농어업인임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어업인 확인서를 그가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이나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이나 통장을 거쳐 해당 시장ㆍ구청장ㆍ읍장이나 면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구청장ㆍ읍장이나 면장은 영 제5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하는지를 지체 없이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농지법 제49조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⑤ 농지원부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축산법 제22조
제22조(축산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부화업
2. 계란집하업
3. 종축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소 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축산업자 중 축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일정 기간 중단한 경우
2. 영업을 그만둔 경우
3. 일정 기간 중단한 영업을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수산업법 제8조, 제17조,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8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정치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양식어업(해조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3. 패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4. 어류등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복합양식어업(복합양식어업):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7. 협동양식어업(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
8. 외해양식어업: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호 중 어장의
수심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2. 어장의 시설방법, 양식방법 또는 포획ㆍ채취방법
3. 양식물 또는 어획물에 관한 사항
4. 어선ㆍ어구(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양식어장에서의 화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업면허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어업권의 등록)
①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지분) 또는 입어(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허가어업)
①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육상해수양식어업: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3. 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ㆍ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생산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허가의 우선순위는 어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어업을 허가하는 행정관청이 정한다.
1.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유예, 허가의 제한사유,
양륙항(양륙항)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및 허가 어선의 대체
2.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
3.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 종묘생산어업의 종묘의 종류 및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의 시설기준
⑤ 행정관청은 제3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신고어업)
① 제8조ㆍ제41조ㆍ제42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면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수리하면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
3. 어업분쟁이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을 매어 놓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는
제7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공적장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신고어업의
종류 및 효력상실사유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2. 제5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 계류 처분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3. 제48조제3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폐지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어업에 관한 공적장부에서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8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① 제41조ㆍ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47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41조ㆍ제42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사항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연금농어민확인신청서에 적혀진 글 일부 =
※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의 농어업인 확인을 받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업인에서 제외됩니다.
1.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농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과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어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
2.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농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과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어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농업인(축산업인 및 임업인 포함)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합니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ㆍ어업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 어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 농업
▪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
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합니다)
▪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합니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합니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 어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국민연금 시행령 제4조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가입 중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법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부 예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한다.
=농어촌 정비법 제98조
제98조(토지와 시설의 분양)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닌
자가 제2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제1항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제1항, 제3항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ㆍ출자, 부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합니다),
답변:일부 농지, 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농어민으로 하지 않으신 분이 많습니다.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합니다)의
하는것을 제가 이것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알게되었습니다.
그리하시면 자연이 얼마나 좋은지 다시한번 더 생각을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축산물을 하는 업체에서 00농원 이라고 광고를 하는데 이업체는 분명 농어민으로
한다고 인식이 가는데 도시에서 00농원 비슷한방법으로 하여서 상호만 농원을 빼고
한다는 것을 들어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듣기로는 도시에 살면서
주소는 시골로 하여서 하는 음식물과 적합한 사람과 법인을 하여서 도시에 그에
맞는 음식물을 팔아서 서로 일거양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방법은 모르지만 관심을 가지시면 사업자를 한 음식점,과일,
생선등으로 업체를 법인으로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어느 식당, 마트에는 법인으로 하여서 국민연금 일부 지원 받는 방식으로
한다고 들어는데 서식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물차를 보면 차량일부에 "농산물" 이라고 표시를 하고 다닌것이
이러한 이유가 포함을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세금과 국민연금을 아시면 많은 분이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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